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물을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례는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물을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별표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9.7.12.)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주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개정 2019.7.12.>
2. 전액 국ㆍ도비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개정 2019.7.12.>
5. 시설물의 유지ㆍ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 <개정 2019.7.12.>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또는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2.>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19.7.12.>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3.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4.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5.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개정 2019.7.1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2.>
주관부서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결과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개정 2019.7.12.>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7.1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9.7.12.>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9.24>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 검수 시 위ㆍ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2021.9.24.>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설 2021.9.24.>
① 시장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2021.9.24.)
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2021.9.24.>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12.>
시장은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