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4에 의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2026. 6. 30.>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6. 6. 30.>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 6. 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6. 30.>]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1.4.30., 2026. 6. 30.>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2026. 6. 30.>
[제3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4.30., 2026. 6.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 사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 운영한다.
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
⑦ 위원의 자격은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 6. 30.>
[제4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4.30.>
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④ 위탁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제6조에서 이동 <2026. 6. 30.>]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6. 30.>]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