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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91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관기관단체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관기관단체 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결정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단체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그 밖에 유관기관단체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으로 구성 한다.
⑤ 유치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