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 및 시가 50% 이상 출연ㆍ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3.11.10.> 5.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1.10.>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
다.
6. 범죄예방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한다.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7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5.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 유지보수 사업
6.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 <신설 2023.11.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1.10.>
①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를 통해 제8조제6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방범시설등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거주자가 쉽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11.10.>]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 조례」 제18조의 보령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대상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