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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90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08-10공포 2016-08-10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전국ㆍ도대회 참가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 결의대회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식 제공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