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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90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08-10공포 2016-08-10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