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발전과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발전과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출향인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재능을 나누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농업인 등과 소외계층에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률지원: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지원: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연주, 행사지원 등
4. 전문기술: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과 출향인 등의 자율적인 농촌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ㆍ지원
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설비 지원
② 제1항의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군수는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농촌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