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생태체험여행 시티투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생태체험여행 시티투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티투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서천생태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티투어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그날 이용자 모두 요청할 경우 코스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으로 탑승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날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입장료, 체험활동에 드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공무원
3. 군의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영유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탑승료 전액을 환불한다.
② 시티투어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군이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티투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