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이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국제개발협력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 사업규모 및 운용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1. 개발 및 개량 사업
2. 환경정비 및 보호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군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홍보하고 군민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