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바. 그 밖에 여수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민과 단체,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ㆍ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수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공유 촉진을 위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공유단체ㆍ 공유기업의 지원 사업
6. 공유 촉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평가
7. 공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8. 그 밖에 공유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
3.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ㆍ마케팅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 4. 8.>
③ 삭제(2024. 4. 8.)
④ 삭제(2024. 4. 8.)
⑤ 삭제(2024. 4. 8.)
⑥ 삭제(2024. 4.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회 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