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8과 같이 한다.
성주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를 삭제한다.
성주군 화장 장려금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성주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9 및 별지10과 같이 한다.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1부터 별지7까지와 같이 한다.
성주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성주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11과 같이 한다.
성주군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