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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6888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되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사무소”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파견자”란 해외사무소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에 파견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지채용인”이란 해외사무소 주재 지역의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중 해외사무소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외국 기업 및 투자자 유치활동
3. 중소기업(시에 주요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 전시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중소기업의 무역 알선 및 상담
5. 인천시정 문화 및 관광 홍보
6. 해외 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상도시

해외사무소는 시의 자매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둔다.

제5조

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자의 선발ㆍ파견 방법은 「인천광역시해외주재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해외사무소장은 파견자 중에서 최상위 직급자 또는 시장이 별도로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해외사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

소환 등

시장은 파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파견자의 조기복귀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훈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파견기간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 성과에 따라 조기복귀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동반가족

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제9조

수당지급

파견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주택임차료 등

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이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주택유지비는 파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1조

복무

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것
3. 국제 경제협력 증진의 선도자로서의 직무를 깊이 인식하여 주재지역 무역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함으로써 시의 무역확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

제12조

업무감독

① 파견자에 대한 업무 감독부서는 근무지역 국가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국제협력부서로 한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지시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근무지역 내 출장 등

① 파견자는 근무지역 내 출장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외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파견자는 근무지역 외 출장(공무로 인한 일시 귀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 용무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소요예산 및 성과를 포함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한정한다.
④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파견자가 그 가족을 근무지에 초청하는 경우 1년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기보고

해외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업무계획 및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1월 15일까지
2. 지난달의 운영실적 및 월간 업무계획: 매월 5일까지

제15조

파견자의 귀국 의무

해외사무소 파견자는 시장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제16조

업무 인수인계

① 해외사무소장은 새로 부임하는 해외사무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 인수인계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원 현황 및 업무분장표
2. 재산에 관한 사항(고정자산, 유동자산, 임차자산 등)
3. 예산 결산 사항

제17조

채용기준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인 채용은 현지법률 등에 따른다.
② 해외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채용인과의 채용계약을 수행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현지채용인의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및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계약에 의하여 월정액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채용기간

① 현지채용인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지법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지채용인 재계약시 업무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9조

채용계약

현지채용인과의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기간
2. 보수
3. 보안유지 및 업무상 기밀누설시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
4. 계약해지 사유
5. 계약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적용 법규 및 관할 법원
6. 그 밖에 일반적인 채용 조건 등

제20조

보수

① 현지채용인의 보수는 채용계약에 명시하되, 현지 화폐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한다.
②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채용인의 의료보험료 등 해외사무소 근무에 따르는 의무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21조

채용인 관리부 등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채용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현지채용인 관리부
2. 계약서

제22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채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채용시 제출한 서류나 자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통해 재정손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외사무소장은 제1항제6호의 경우 현지법률 등에 따라 미리 해고예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