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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86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3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륜미로파크”란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88-11 일원에 조성한 전시 및 관리동, 미로공원,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등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입장료

① 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 4. 17.>
② 삭제 <개정 2023. 4. 17.>

제6조

삭제

삭제 <개정 2023. 4. 17.>

제7조

이용시간

① 두륜미로파크는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원일은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원일
② 개방 및 이용시간은 하절기 및 동절기 관계없이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자
3. 삭제 <개정 2023. 4. 17.>
4.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9조

양도 금지 등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