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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6886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2〉

제2조

삭제

삭제〈2020. 7. 2〉

제3조

삭제

삭제〈2020. 7. 2〉

제4조

삭제

삭제〈2020. 7. 2〉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② 삭제〈2020. 7. 2〉

제6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