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168857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0026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 또는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0.>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30.>
1. “시설물”이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옹벽 등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8. 30.>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란 지침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지침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2. 8. 30.>

제3조

기능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 또는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30.>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사용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30.>
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30.>
4.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심의위원회 미운영 기관 등급 판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30.>
5.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30.>
6. 그 밖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2. 8. 30.>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철거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8. 30.>
1. 건축, 토목 및 안전등 관련 분야 교수로 조교수 이상인 사람 <개정 2022. 8. 30.>
2.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안전 분야 전문가 <개정 2022. 8. 30.>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 8. 30.>
4. 교육감 소속 공무원 <개정 2022. 8. 30.>
② <삭제> <개정 2022. 8. 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8. 30.>
④ <삭제> <개정 2022. 8. 30.>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8.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2. 8. 3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2. 8. 30.>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2. 8. 3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2. 8. 30.>
5. 위원 스스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 8. 3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 8. 30.>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30.>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8. 30.>
③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②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30.>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로 본다. <개정 2022. 8. 30.>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