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연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연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연계교육”이란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연계교육은 교과학습방법 및 생활지도에 대한 공동 노력으로 학교급 간 단절감 극복 및 상급학교로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한다.
② 연계교육은 각급 학교 교원들의 창의ㆍ인성교육 연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한다.
③ 연계교육은 인근학교 간 결연체제 구축으로 교과학습 방법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ㆍ진학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연계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④ 연계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질 제고와 지식과 기능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한다.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계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
2.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연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을 위하여 학교급 간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연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중점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연계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연계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접학교 간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2. 학교 및 학교급별 성과 공유
3. 연계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 방안
4. 그 밖에 연계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계교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