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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자치법규 216885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04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사업
2. 직무연수 사업
3. 상담 등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센터의 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센터의 이용일 등

① 센터의 이용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담은 이용일과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이용일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평가

교육감은 제3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대학, 병원, Wee센터 및 전문상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