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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85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6-08-08공포 2016-08-08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모집공고 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6.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