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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85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8-11-16공포 2018-11-16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ㆍ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ㆍ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1.16.]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ㆍ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1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18.11.16.>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8.11.16.>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8.11.16.>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8.11.16.>
6.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제5호에서이동, 개정 2018.11.16.,> [종전제2조에서이동 2018.11.16.]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