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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884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하여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의 건강검진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를 따르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군수가 해당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

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 융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시행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 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은 1가구당 1명으로 제한한다.
③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의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약정계약 체결

금융기관과의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기업유치지원사업은 1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제8조

융자절차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금 신청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제11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받은 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 받은 자가 그 한도액에 대한 잔여액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이를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제15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매월 실제 융자 받은 자의 명단 및 융자실적 등 융자 내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융자상환내역을 융자기관 자체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융자관련 업무 및 융자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삭제 2023.11.1>

제18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과 그외수입
2. 융자금 이자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19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그 밖에 지원사업비 등 군수가 시행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9. 1., 2024. 7. 15.>
1. 징수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지역경제과장
3. 재무관 : 부군수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회계담당
6. 수입금출납원 : 풍력에너지담당

제21조

재산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군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군수가 한다.

제22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운영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시설물의 관리

①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마을회, 어촌계, 그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군수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장에게 시설물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군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옹진군의원 2명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옹진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 포함)
5.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계획 수립
2. 지원사업계획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