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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844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ㆍ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기관ㆍ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옹진군(이하 “군”라 한다)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
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
2. 규정요금 준수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요금 징수 시 이를 이행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군수가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

제8조

수탁자의 지정해지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때
2. 군수가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권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결정된 때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11조

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여러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감면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2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5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불꽃놀이 허가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수욕장내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이하“불꽃놀이”라 한다)는 금지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5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

제17조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옹진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
2. 수탁자의 지정ㆍ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인천기상대장, 인천중부소방서장, 인천공항소방서장, 인천중부경찰서장, 해수욕장 업무 담당과장 및 옹진군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해수욕장 인근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19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