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동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동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20.>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제개발 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내외 평화분위기 조성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여성 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ㆍ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ㆍ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ㆍ미혼모ㆍ가출여성ㆍ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2.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 교육ㆍ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
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ㆍ성매매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 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가족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2.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정에 따라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