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842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자활기업의 정관이나 규약
3. 법인ㆍ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정함)
4. 관내 거주자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5조

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자활기업의 작업장ㆍ점포 또는 사무실 등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군수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7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군수는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지원금을 전용하려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
2. 지원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 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지원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군수는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1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2. 현금출납부
3. 기관ㆍ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