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향토유산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규칙은 「철원군 향토유산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조례 제2조의“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예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ㆍ 예술적ㆍ문화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사적 :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전래의 민속놀이, 공동체신앙 등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화유산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신청하되, 소유자 불명 시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철원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 제9조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년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ㆍ보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사유 및 사업 위치
4. 수리ㆍ보수 사업비 및 사업 내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ㆍ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리ㆍ보수
2. 기존 계획ㆍ방침에 따른 계속적 수리ㆍ보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소요경비의 3할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07.21.>
④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가 소액이거나 해당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