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하동군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9., 2018.12.27.>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하동군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9., 2018.12.27.>
하동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8. 5.> [본조신설 2018.1.29.]
<개정 2018.1.29.>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9.>
1. 하동군의 출연금 및 적립금 <개정 2018.1.29.>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종전 제3조는 삭제, 제2조에서 이동 2018.1.29.]
<개정 2018.1.29.>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개정 2018.12.27.>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개정 2018.12.27.>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개정 2018.12.27.>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8.12.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군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삭제 2018.12.27.,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27., 개정 2020.10.29.>
<개정 2018.1.29.>
① 특별회계는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8.1.29.>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및 관리한다. <개정 2018.1.29.>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1. 군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이자 등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9.>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4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제13조에 따른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신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민행복과장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