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 관련 현안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 관련 현안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경제 분야의 도 단위 단체의 장이 참여하고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로, 경제 관련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경제협력 방안 발굴ㆍ지원에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
2. “경제 관련 단체”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공회의소,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관광, 외식업, 숙박업 관련 단체, 농업, 축산, 수산, 임업 관련 단체, 건설, 전문건설 관련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1. 경제 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연구ㆍ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
2. 경제 관련 단체의 교육ㆍ전문인력 양성,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개정 2022.6.30.>
3. 도내 경제 관련 단체 간 교류 협력사업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ㆍ중지ㆍ폐지ㆍ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