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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82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센터”란 용도별ㆍ지역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통합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단말기(OBE)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의 속도ㆍ가속도ㆍ방위각ㆍ교통사고상황 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DTG)의 기능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6.30.>
3. “버스정보안내기”란 버스의 위치, 도착예정시간 등 버스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대기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버스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호환하기 위하여 통합센터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통합센터를 이용할 경우 버스 노선 및 운행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센터의 기능

통합센터는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스운행정보, 기록정보 등을 통합 관리ㆍ운영
2. 버스운행정보의 분석ㆍ가공 및 제공
3. 버스운행정보 및 위반사항(결행, 단축, 경로변경 등) 통계자료 관리
4. 운수종사자 위험운전(과속, 급출발, 급정거 등) 분석 및 관리
5. 운행정보, 기록정보, 분석ㆍ가공정보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

통합단말기 설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통합센터를 통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버스운행정보와 운행기록을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통합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버스정보안내기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버스이용객에게 버스운행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터미널 또는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버스정보안내기에 송출하는 내용의 설정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도지사는 통합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전산자료의 보존

① 통합센터에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장된 정보의 백업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백업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업된 파일의 보존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연계ㆍ호환과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장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