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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80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창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0.15>
3. “고창군 대학생 등”(이하 “지역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5>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 대학생에게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심의

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창군 지역 대학생 등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말한다. <개정 2024.10.15>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대상ㆍ조건ㆍ금액ㆍ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12.15.>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 준한다. <개정 2023.12.15.>
⑥ 군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대학생 등은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제6조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재단, 단체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0.15>

제7조

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10.15>
1. 지원 대학생 등과 부모 모두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10.15>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지원 대학생 등이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한 경우 <개정 2024.10.15>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