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고창읍 호암마을 주민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전통식 토굴을 재현한 명상실을 조성하여 심신수양 및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체험 및 명상공간으로 조성한 고창읍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고창읍 호암마을 주민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전통식 토굴을 재현한 명상실을 조성하여 심신수양 및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체험 및 명상공간으로 조성한 고창읍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읍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이하 “토굴형 명상센터”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호암안길 11-16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2조]
① 토굴형 명상센터는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심신수양, 체험, 힐링공간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굴형 명상센터는 명상실(대), 명상실(소), 화장실, 현관 등으로 한다. 시설은 이용자의 편리와 특성을 고려해 성별을 구분해 설치 할 수 있다.
① 토굴형 명상센터는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ㆍ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ㆍ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ㆍ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토굴형 명상센터가 생활편익확충 시설로 호암마을주민들의 심신수양이나 힐링의 목적 및 한센인과 이와 관련된 이들이 사용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으려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4. 수탁시설의 운영 등
②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토굴형 명상센터가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에 설치한 생활편익확충 시설로서 한센인 및 호암마을주민들의 심신수양이나 힐링의 목적으로 사용 될 경우 시설 사용료를 경감 및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③ 사용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 유지ㆍ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토굴형 명상센터가 생활편익확충 시설로서 한센인 및 호암마을주민들의 심신수양이나 힐링의 목적으로 사용 될 경우 위탁료 등을 경감 및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양도 및 전대할 수 있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을 제10조 단서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수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② 군수는 위ㆍ수탁 시설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토굴형 명상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토굴형 명상센터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ㆍ수익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토굴형 명상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