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산업동향과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6.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관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