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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80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구리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인성교육에 관하여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위탁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관련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학생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