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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촉진 조례자치법규 216880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바.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시장의 책무

①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 소속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 추진계획 및 그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공유 촉진 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ㆍ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경제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구리시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은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유촉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리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 촉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인, 단체, 법인, 기업,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 촉진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 촉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이 된다.<개정 2019.3.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고 심의 및 의결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등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전보,퇴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대행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구리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