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5>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7.5.>
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며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와 업무상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과 항상성이 있을 것
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운영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제3조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성별 포함) 및 연간 예산
⑦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명과 폐지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7.5.>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ㆍ소ㆍ단장이나 위원 중에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자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5.>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1.7.5.>
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전문 분야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⑥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로 위원을 풀(POOL) 관리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 시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원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5.18.>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삭 제 <2023.5.18.>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은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5.>
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의 선임 기준은 담당부서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5.> <개정 2021.7.5.>
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5.>
④ 그 밖에 수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7.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