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관내 자동차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 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등록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관내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관내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
4.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소유의 자동차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승용차중 배기량 2000cc초과의 차종(단, 승합차종은 제외)
2. 수입차 전 차종
3. 영업용 차종
4. 1톤 이상 화물차종
삭제 (2021. 7.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