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3. “지질공원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ㆍ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ㆍ사용할 수 있다.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5., 2023.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 및 관광 등 관련업무 부서장
2. 지질공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
4. 지역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 주무관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내ㆍ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