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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79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 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교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교복나눔 장터”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교복나눔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나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

①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 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2.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복나눔 운동 단체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 운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교복나눔 운동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복나눔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에 관한 홍보ㆍ상담, 교복나눔 장터 운영 등 교복나눔 운동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하 “수행단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 7. 30)

제6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교복나눔 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제공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교복나눔 또는 교복나눔 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