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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79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5-16공포 2023-05-16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6)
1. “행사”란 화성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화성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공개 대상

총 행사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7. 3. 27, 2023. 5. 16)

제4조

공개 내용

행사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

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

표기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4)
1. 한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다음 년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년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