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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79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 직거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유관기관ㆍ단체”란 경상남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시장ㆍ군수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 및 포상
4. 경상남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경상남도 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경상남도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경상남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경상남도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경상남도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경상남도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상남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경상남도 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실적을 해마다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ㆍ군에 대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경상남도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상남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0조

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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