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78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5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으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자를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 및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ㆍ보호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성교육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방송 및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