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으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자를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 및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ㆍ보호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방송 및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