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공유사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민간 부문의 공유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정책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및 사업 공모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완주군보 또는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컨설팅,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완주군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공유경제 정책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공유경제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대한 멘토링
2. 제10조에 따른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③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