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ㆍ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취하여 경기도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주한미군간의 협력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ㆍ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취하여 경기도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주한미군간의 협력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환경사고”란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주한미군기지 등”이라 한다)에서 공공안전과 인간 건강 또는 자연 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가지는 사고(주한미군 시설 경계의 일방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라도 중대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포함)를 말한다.
5. “최초계획서”란 주한미군기지 등의 건축의 신축 및 개축을 위한 SOFA규정상의 건축계획 통보양식(공사명과 시설위치, 공사범위 등 포함)을 말한다.
6.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이란 한미 양측이 2001년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주한미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이를 검토 갱신하며 이때 미국의 관련 환경기준ㆍ정책과 대한민국의 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을 말한다. <개정 2026.6.29.>
7. “환경안전시설”이란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각종 유류탱크 등 저장시설, 송유관, 각종 실험실 등 환경오염ㆍ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과 주요 장비를 말한다.
8.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이란 SOFA 절차에 따라 환경오염ㆍ사고 발생 시 한미공동조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오염 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해당 미군부대, 지자체 관계자로 구성된 그룹(EJWG)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환경 관련 SOFA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SOFA 협정 합의의사록 환경조항(2001)
2.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
3.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2002)
4.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2003)
5. 공동환경평가절차서(2009)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주한미군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환경오염ㆍ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4조 등의 환경 관련 SOFA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고 해당 시ㆍ군과 직접 조정할 것을 주한미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이 정부와 협의하는 경우 도지사는 정부에 ‘최초 계획서’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가 정부와 해당 신축 또는 개축의 적절성 여부를 조정함에 있어 건축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등을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환경관리를 위해 주한미군 측이 소유한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정보 제공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는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안전시설 현황을 비롯해 정기점검실적, 환경이행실적,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계획 프로그램,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다.
도지사는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SG)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한ㆍ미 양측의 환경관리기준 검토 및 갱신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확보한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주한미군과 환경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상호비상 연락체계(Point of contact)를 수립해 유지하고 필요시 갱신하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주한미군과 환경사고 발생 시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지체 없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할 것
2.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는 서면 통보할 것
3. 환경사고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할 것 <개정 2026.6.29.>
② 시장ㆍ군수가 주한미군과 상호 통보하여야 하는 환경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주한미군이 원인이 된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주한미군기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고
4. 주한미군기지 등 경계주변에 걸쳐 발생한 환경사고
5.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인접 주한미군기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보고 즉시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환경사고 발생 시 세부적인 통보 및 보고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사고 발생시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하여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각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 공동 방제 작업을 요청해야 한다.
① 도지사가 제11조에 따른 현장 접근 및 공동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원인은 분명하나 그 피해범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현장확인을 위한 오염지역 출입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조사 목적, 범위, 방법과 일정, 출입자 명단 등을 명확히 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동 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하고 한국측 합동실무조사단장을 별도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추천한 한국측 합동실무조사단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경기도에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권고해야 한다.
합동실무조사단에 참여한 경기도 공무원은 조사단의 공동조사를 통해 오염지역에 필요한 치유 및 복원조치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환경사고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