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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774

경기도조례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7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과제”란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ㆍ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실행하는 조사ㆍ분석ㆍ연구ㆍ검토 등의 행위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2.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4. “수행부서”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정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나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정책과제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전문가등의 위촉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나 그 밖의 해당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민간전문가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등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민간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민간 성과보상금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등이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뛰어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성과보상금(이하 “성과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정책과제 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동일한 공로를 이유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같은 사유로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⑤ 그 밖의 성과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2.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및 성과보상금의 금액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8.1.4., 2022.10.31., 2023.1.2.>
③ <삭제 2018.1.4.>
④ <삭제 2018.1.4.>

제8조

<삭제 2018.1.4.>

제9조

<삭제 2018.1.4.>

제10조

<삭제 2018.1.4.>

제11조

<삭제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