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4.1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