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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6877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4.1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