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보성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보성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보성군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 부서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없이 담당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000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보성군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의 용역사례와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용역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용역발주 계획서는 예산 편성 전에 보성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성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군수가 지명하는 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19. 4. 10.>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민간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2. 12. 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심의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는 과제담당관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 심의 요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위원은 제12조에 따라 용역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용역추진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과제담당관,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용역결과의 평가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스시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2. 12. 29.>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용역 완료 후 6개월 내에 정책연구용역 활용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밝혀야 한다.<개정,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