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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74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화장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이 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제주화장품에 대하여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과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인증신청

①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화장품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화장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산 원물 입증보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화장품(제조ㆍ가공) 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성분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조의2

인증 변경신청

① 제주화장품 인증 유효기간(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품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자의 기본사항을 변경(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담당자 변경 등)하는 경우
2. 인증제품의 구성 성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주화장품 인증원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제품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4. 제품용기를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수리여부를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4조

인증기준

조례 제11조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제주화장품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인증절차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신청과 그 기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 사항을 화장품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기준 등의 검증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심사보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심사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심사서를 덧붙여 제6조에 따른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장품 관련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전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화장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위원의 운영

①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위원은(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산ㆍ학ㆍ연ㆍ관의 화장품 관련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주화장품 인증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
2. 제15조에 따른 제주화장품 인증 취소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의 의견은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의 의사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의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심사위원 의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제2항의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인증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제주화장품의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의 적합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주화장품에 대한 인증기간은 제주화장품으로 인증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8조

인증서 교부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 및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제주화장품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서를 교부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화장품 인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 등록번호 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주화장품 인증서를 분실 및 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증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인증의 갱신 등

① 도지사는 인증사업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에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는 인증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주화장품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1. 제주화장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ㆍ취급하기 위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
2.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하지 아니한 제주화장품이 있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의 연장은 인증기간 만료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절차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

제주화장품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가 제주화장품을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화장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별표 2 및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표시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달리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류의 제출

인증사업자는 제주화장품 제조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1. 제주화장품 제조관리기록서(무게 측정 및 제조생산 기록을 포함한다)
2. 제주화장품 시험성적서(필수항목: 수소이온농도(pH), 수은, 미생물, 중금속)
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 자료(화장품 임상평가기관 시험 자료)

[전문개정 2018.4.11.]

제12조

제주화장품의 사후관리 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화장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세부절차 및 항목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8.4.11.>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주화장품으로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 등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⑤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의뢰 받은 사후관리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제13조

생산관리기준 등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주화장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1. 제주산 원물ㆍ원료의 사용여부
2. 제주화장품 인증기준 적합 여부
3. 제주화장품 인증 마크의 표시방법 적정 여부

제14조

인증마크 무단사용 점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점검을 할 수 있다.
1.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행위
2.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허위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제주화장품 인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5조

인증의 취소

① 조례 제11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1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② 조례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증사업자가 생산하는 제주화장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인증사업자가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로써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인증사업자가 「화장품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인증의 사용 반납 등

①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하거나 일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자가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로써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으로 제주화장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3. 휴업으로 제주화장품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하거나 일정기간 중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 사용 폐지(휴지) 신고서를 그 사유 발생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마크 관리

① 제주화장품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의 사용을 반납한 인증사업자는 제주화장품 인증이 취소가 확정된 날이나 그 사용을 반납한 날부터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주화장품 인증이 취소된 인증사업자나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한 자는 제작한 잔여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고·의무 등

인증사업자는 제주화장품에 대한 생산량 및 매출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실적 보고서를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 등

조례 제1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3조ㆍ제9조에 따른 제주화장품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20조

인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주화장픔 인증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및 인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
2. 제주화장품 인증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주화장품 생산량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