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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74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2.4.19.>

제2조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제27조의2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3.>
② 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68-92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2.2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3., 2025.12.24.>
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그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7.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건강진단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구역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환경성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물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내 청소년ㆍ어린이들이 우선적이고 골고루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방법

①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1.11.23., 2024. 8. 2.>
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2. 센터의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이나 간호ㆍ보건 계열 대학교
② 삭제<2021.11.23.>

제7조

관리위탁 운영

① 도지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도지사는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ㆍ관리 기준에서 제시하는 센터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26.6.30.>
③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타 센터와 협력

① 운영자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등 공동으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당해연도 센터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료인력 배치

도지사는 이용자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건강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환경보건센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3.>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프로그램 종류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내 매점에서의 판매물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와 운영(사업)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업무 소관 본부장(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업무 소관 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건ㆍ건강업무 소관 과장,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 소속 의료인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3.6.7.>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환경ㆍ보건ㆍ복지 또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
3. 환경성질환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센터의 이용

① 운영자는 센터에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와 관련된 교육,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환경성질환의 건강진단, 예방교육, 체험 등이 필요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

사용 신청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센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제23조

사용료

①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센터의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 8. 2., 2025.12.24.>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0.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25조

사용료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센터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 신청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6조

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제2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