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발굴, 평화공원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사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실규명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2.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3. 평화‧인권운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4.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ㆍ군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