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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72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 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이란 군 관내의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장려금은 결혼식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결혼예식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000,000원 이하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봉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관내 결혼예식 확인 서류 1부
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
②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장려금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