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7.>
1. “성별영향평가”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5.7.>
1. 군수가 제정ㆍ개정하는 조례ㆍ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제목개정 2019.5.7.]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5.7.>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제목개정 2019.5.7.]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제목개정 2019.5.7.]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주민복지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5.7., 2021.12.15.>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7.>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5.7.]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수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5.7.>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5.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 예산, 법무, 자치행정,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군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