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서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팀장 1명으로 한다.
3.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방제반을 둔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업무 관련 부서장
2. 방제반 : 병해충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① 예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충청남도 및 읍면동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② 방제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등을 수행한다.
①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방제협의회장은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방제협의회는 서산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방제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방 제단에 전문예찰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예찰요원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